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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나465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D이 2015. 3.경 O 산부인과와 P병원에서 질염 등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과 불륜관계를 맺어 임신을 시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갑3,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 산부인과의원 원장 및 P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2015. 4. 9. Q산부인과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임신 5주의 진단을 받은 점, 원고는 2014. 9. 20.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5. 6. 1. 입국하였으므로, D이 임신하였던 아이는 원고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2015. 3.경 O 산부인과의원과 P병원에서 질염 등으로 항생제를 처방받기는 하였으나 내원 당시 임신테스트가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D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임신을 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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