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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3 2016고단22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평소 알고 지내던 C, D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유흥주점에 한국 여성들을 소개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C이 여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C이 위 여성들을 필리핀 마닐라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D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여성들을 소개할 주점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이 2015. 6.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에서 인터넷사이트 ‘F’에 ‘만 33세 미만의 대한민국 여성이면 무조건 O.K. 물론 이쁘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게 마인드와 매력이라고 생각해용. 싸이즈 많이 안보니까 너무 걱정마세용~~(중략) 최소월 3,000만 보장.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실제로 벌어가는 수령액입니다. (중략) 필리핀 최고 특급 호텔 카지노의 VVIP 손님들과 1:1 매칭하는 시스템과 필리핀 최대의 룸 클럽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구인 광고를 내고, 피고인과 C이 2015. 6.에서 2015. 7.초순경 사이에 위 E건물에서 위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G, H, I, J, K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L, M에게 ‘필리핀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성매매도 하는 곳이다. 해볼 생각이 있느냐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모집하고, C이 2015. 7. 중순경 위 여성들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가서 그곳에 있던 D과 합류한 후, 위 D이 물색해둔 ‘N’라는 유흥주점에 위 여성들을 소개하여 위 주점에서 여성들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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