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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노1328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원심 2018고합1101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피해자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체포되자 피고인은 D(일명 AN)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의 합의를 도와주고자 이 사건 장소에 가 필리핀 국립수사국(NBI, 이하 ‘NBI’라 한다

소속 경찰관들과 석방금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뿐, D 등과 강도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D 등에게 가담하지도 않았으며, 강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필리핀 앙헬라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현지 공무원들이 심하게 부패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되더라도 뇌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한국 교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아는 필리핀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무마하거나 합의금 지급 등을 주선하여 해결을 도와주고는 하였는데, D이 필리핀으로 데리고 온 한국 관광객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피고인은 현지의 실태나 경험에 비추어 사건 당일 D로부터 NBI와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실제로 피해자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D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여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현장에서 D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관하여 듣고 자신의 경험과 상식 선에서 현실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자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의 중대성 등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마주한 시간 자체도 길지 않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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