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두 초등학생 자녀들을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기 위해, 국내에서 필리핀 유학생을 모집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유학 알선을 의뢰한 자이고, 피고 C은 필리핀 H 내에 있는 국제학교 I(I, 이하 ‘이 사건 국제학교’라 한다)의 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현지에서 유학생들의 입학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원고는 두 자녀들의 필리핀 유학 알선을 의뢰하면서 피고 회사의 계좌에 유학 경비(기숙사비 및 학비) 명목으로 2014. 8. 6. 12,000,000원, 2014. 12. 9. 57,830,080원 합계 69,830,08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배우자와 두 자녀들은 2015. 1. 23. 이 사건 국제학교의 개학일인 2015. 1. 27.에 맞추어 피고 회사의 직원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는데, 당초 예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국제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라.
피고 C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국제학교 기숙사에서 다툼이 벌어져 시설이 망가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어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국제학교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고, 현지 법원은 2014. 12. 8. 분쟁 상대방 측의 신청에 의해 피고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국제학교와 관련된 처분금지가처분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마. 원고 가족들은 호텔에서 투숙하다가,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J에 입소하여 숙식하면서 어학연수를 받았는데, 2015년 봄학기가 끝나는 6월경까지도 이 사건 국제학교 입학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바. 이에 원고 가족들은 2015. 8. 7. 위 어학원에서 퇴소하였고, 원고는 2015. 8. 11. 두 자녀들을 필리핀 H에 있는 다른 국제학교에 입학시켰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