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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7가단5196905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 터 2019. 6.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중 C를 만나 1년간 교제하다

결혼하고 2007. 아들을 낳았으며 2011. 8. 9.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와 C는 아들을 기르며 미국에서 살던 중 2010.경 피고가 D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C와 아들은 미국에, 피고는 한국에 주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는 방학이나 학회가 있을 때 C와 아들을 찾아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였고, 평상시에는 C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다. C는 2016. 4. 4. 원고로부터 ‘원고는 2년간 피고 밑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학생으로서 2년 전에 피고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서 반강제적 내연관계에 있어왔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와 2013. 12.부터 성관계를 가져왔다.

원고는 피고의 아이를 가졌다가 임신 중절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문제가 생기자 피고가 원고에게 준강간 및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0. 14. 불기소처분 되었다.

마. C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2016. 7. 2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바. 한편 C는 2016. 8. 24.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C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데 원인을 제공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배우자인 C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원고는 C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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