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10.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0.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4: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영산 포로에 있는 철도공원 앞 도로부터 나주시 B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3km 가량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