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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2.09 2020고단1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3. 9.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3. 30.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27.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0.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21:31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TACT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3 조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동시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22:00 경 제 1 항 기재 C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내 몸에 손대지

마. 시발 놈들 아. 오토바이든 뭐든 다 때려 부술 거야 개새끼들 아.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팔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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