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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20:10 경 나주시 B에 있는 피의자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 산길 19에 있는 영산 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프런티어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하는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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