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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18 2017고단340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8:50 경 경주시 C에 있는 직계 존속인 피해자 D( 여, 83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월세계약이 종료되었으니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가 자고 하였는데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건 당일 착용하였던 신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의 식사를 챙겨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돌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향후 피고인 과의 접촉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언어 및 시각 장애가 있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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