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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5.11 2016노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나무 1개(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송전 항소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면소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및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상실 상태였으므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송 전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6노66)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상해) ’에서 ‘ 특수 존속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하자 검사는 이 송 후 당 심에서 다시 피고인의 죄명을 ‘ 특수 존속 상해 ’에서 ‘ 존속 상해 치사’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에서 ‘ 형법 제 259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 위 삽괭이 날 부분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 마지막 3 행 )를 ‘ 위 삽괭이 날 부분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2. 6. 11: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O에 있는 P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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