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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3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6:05 경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 335 화지 산 밑 공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 남, 73세) 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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