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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6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0:10 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노임 문제로 피해자 D(43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 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소견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고대 구로 병원 의무기록 사본

1. 구로 성심병원 의무기록 사본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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