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6. 4. 26.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횟감용 참치를 음식점에 납품하던 자이고, 피고 C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G’의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였다.
피고 B은 2015. 6. 26. 3000만원을 원고로부터 투자받았고, 2016. 4. 26.까지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이자는 매월 60만원씩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금확인서(이하 ‘이 사건 투자금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확인서에 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고, 같은 날 3000만원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피고들이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계좌(IBK 기업은행 H)로 2015. 4. 30. 500만원, 2015. 6. 24. 500만원, 2015. 6. 26. 500만원, 2015. 7. 22. 500만원을 계좌로 이체한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 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26. 피고들로부터 투자금 확인서를 받고, 3000만원을 피고들에게 주었고, 2016. 4. 26. 3000만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2015. 6. 26.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은 바 없다.
피고 B은 피고 C의 딸로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원고가 피고 C이 운영하던 G의 거래처 등 재산적 가치가 6000만원 정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6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G의 위치를 일산 동구 I로 옮겨 G을 동업하게 된 것이다.
투자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 원고가 3000만원을 다른 곳에서 융통해 투자하겠다고 하여, 작성해준 것일 뿐이다.
3. 판단 이 사건 투자금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 B이 2016. 4. 26.까지 3000만원을 돌려주기로 하고, 이자는 매월 60만원씩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