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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38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7.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한편, 원고에게, 피고 B은 2018. 2. 11. 위 대여금 100,000,000원을 2018.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2018. 4. 21.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2018. 5.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제2, 5호증의 각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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