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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2064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8. 1. 7. 원고에게 차용금액은 54,600,000원, 이자는 월 6%, 차용인은 피고 B, 연대보증인은 피고 C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액면 54,600,000원이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들은 2008. 1. 7. 대부금액 54,600,000원, 계약일자 2008. 1. 7., 분할상환일 “일일 삼십만원 수금”, 대부기간 만료일 2008. 4. 15.이라고 기재된 대부계약서에 피고 B은 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서명하였는데, 피고 B은 위 계약서의 비고란에 “이 금액은 A에게 현금 오천사백육십만원을 현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는 것입니다. 강제로 차용증을 쓴 게 아니고 위에 있는 내용도 강제로 쓴 말이 아닙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8. 1. 7.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08. 1. 7. “54,6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2008. 1. 7.부터 54,600,000원을 상환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현금으로 4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자의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증, 약속어음, 대부계약서, 각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08. 1. 7.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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