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는 2014. 4. 5. 청주시 흥덕구 소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의 내외벽 균열보수, 재도장 공사 등을 공사금액은 39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4. 4. 10.부터 2014. 7. 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 회사는 2014.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도급받은 위 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억 7,000만 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의 의무 2) 현장에 현장소장을 상주시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현장근로내역 제출 : 작업일 오전 08:00까지 당일 근로자 명단 내역서 및 작업일보를 감독관과 회사에 제출한다
(회사에는 당일 오후 5시에 팩스로 제출한다). 7) 인부들 임금은 개별 통장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입금통장 사본을 입금일 기준 작성하여 제출한다. 8)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0일로 한다
(4월 21일 ∼ 6월 30일). 9) 근로자 명단 내역서를 제출한다(작업자명, 작업자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 연락처,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포함한 문서를 말함. 단,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은 1회 제출함). 10) 공사 중 시공포기 및 계약 파기 시 공사금액의 30%를 배상한다.
2. 원고 회사의 의무 2) 결제 조건은 500만 원을 착수와 동시 지급하며, 착공 후 30일 단위로 임금 및 기타 발생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단, 임금은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
). 경비 지출 증빙 내역은 영수증 첨부하여 준공 전에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3) 1차 입금일 : 5월 20일 / 2차 입금일 : 6월 20일 / 3차 입금일 : 준공 후 잔금 수령시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1항 2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