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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75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총액 추가금액 포함가 일금 일억삼천육백칠십만원(\ 136,700,000) 계약금 상가계약전 상가분석시 계약금 일금 원 입금일: 년 월 일 1차 착수금 점포시설 전 준비대금 상가계약후 50% 입금 일금 이천만 원(\20,000,000) 입금일: 년 월 일(통장으로 정히 영수함) 2차 중도금 점포시설 착수 7일 후 30% 입금 일금 원 입금일: 년 월 일 3차 잔금 시설집기 입고 전 총잔금 20% 입금 일금 원 점포평수 총 41평 (내부 : 34평, 외부 : 7평) 공사기간 현장실측 후 20일 ~30일 소요 15평 기준 공사별도사항 철거비, 화장실, 창고, 에어콘 공사, 소방공사, 가스배관설비는 별도임 현장실측시 협의 (1) 계약내용 (3) 특이사항 -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계약해제(해지)시 당사에 입금된 계약금, 점포시설 준비대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원은 미반환됨

가. 원고는 2012. 7. 5. 경산시 C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차기간 2012. 7. 5.부터 2017. 7. 4.까지로 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가, 2014. 8. 28. ‘E’, ‘F’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위 점포에서 위 각 브랜드의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한 시설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000,000원(2014. 6. 13.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6,00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시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한편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H과 ‘피고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H을 통하여 이 사건 시설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으나, 2015. 3. 10.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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