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14. 훈련 무단 불참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6. 23. 경 김해시 B 빌라 2차 B 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하여 2016. 7. 14.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10-72에 있는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58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7. 15. 훈련 무단 불참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6. 23. 경 김해시 B 빌라 2차 B 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하여 2016. 7. 15.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10-72에 있는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 향방 작 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58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거주 불명 등록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4. 경 경산시에 있는 ‘D’ 회사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23.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각 법정 대리인 사실 확인서
1. 각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보고( 통지서 수령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고 201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