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7』 피고인은 2011. 4. 경 거제도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피해자 C( 개 명 전 D) 과 친해 졌고, 친분관계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8.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지인 F와 같이 살던 여자가 자살을 해서 F가 그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방을 구할 돈이 없으니 1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받아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 3 금융권 채무, 개인 채무 등 6,000~7,000 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반해 다른 재산이 없어 주변 지인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게 방을 구해 줄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 계좌 (G) 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8. 25.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차용금, 계돈 명목으로 221회에 걸쳐 합계 238,7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78』 피고인은 2012. 5. 23. 경 거제시 H 201호에서 피해자 I에게 ‘ 카드대금 800만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빠른 시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고 약 10년 전부터 저축은행 대출 등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 불량의 상태였으며 그 외 약 4,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갚기 위해 주변 지인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