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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경 인천 계양구 D 동사무소에 있는 휴게 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 이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에 1억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으니 한두 달만 자금을 융통해 주면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예치해 놓아 신용도를 높인 후 이율이 낮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액보다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더 많아 예치할 돈이 없었고, 채무를 또 다른 채무로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며, 매월 약 200만 원의 월급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변제, 이혼한 전처와 자녀들의 생활비 송금에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저축은행,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서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2016. 5. 20. 경 1,000만 원, 2016. 5. 23. 경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 인의 신협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 H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 딸 방을 얻어 줄 돈이 필요한 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금방 돌려주고 2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딸 방을 얻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를 또 다른 채무로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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