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 길 90에 있는 구리 농수산물도 매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정도 사용하고, 이자는 3부로 월 6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자인 상태로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 가 부도가 나 그로 인한 채무 약 6억 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2012. 경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들에 대하여 새로이 돈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 변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게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7. 경 E 명 의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 24. 경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E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이를 변 제하여 주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자인 상태로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 가 부도가 나 그로 인한 채무 약 6억 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2012. 경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들에 대하여 새로이 돈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 변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