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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0]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경부터 문화기획, 전시기획, 공연기획, 영상촬영, 행사 대행 등을 업종으로 하는 ‘D ’를 운영하다 2016. 10. 26. ‘ 주식회사 D’ 법인을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피고인은 자본금 없이 D를 운영하면서 지인들 로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 등으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2015년 4 월경 ‘E’ 전시회를 통하여 알게 된 중국 회장으로부터 중국 상해, 베이징에서 한국 가수를 섭외하여 한류 공연을 기획하여 보라는 제의를 받고 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메 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위 행사가 취소되어 회사 운영비 명목 등으로 돈을 차용해 준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방법이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및 주변 사람들에게 “ 취소된 한류 공연을 준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관공서 등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입찰하려는 데 회사 신용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통장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유채꽃 행사 및 해녀 전시회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 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제주 대학교 축제를 주관하는데 필요한 1억 원을 빌려 주면 수익금의 5%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말과 같은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자본금 없이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D를 운영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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