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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05 2017고단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엑 트대

부 등 8 개 대부업체로부터 연리 34.9% 의 조건으로 총 4,300만 원을 대출 받아 매월 약 120만 원의 대출 이자, 매월 약 110만 원의 주택 담보 대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이를 부담하기 부족하였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대출 이자 또는 개인 채무 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 막 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거제시 C 아파트 507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상여금을 받아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고,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위 대출 이자, 주택 담보대출 이자를 포함한 고정적 지출비용을 감당하기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0.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출보증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71,197,40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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