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같은 보험회사에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중장비의 유지비가 필요한 데, 그 유지 비를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중장비 유지비가 아닌 사행성 게임업체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대부업체 및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사행성 게임업체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당시 대부업체 및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7,184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