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97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 곳 손님으로 와 알게 된 피해자(남, 40세)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2.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혼인빙자 간음죄로 경찰에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다, 합의금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일이 커지게 되고 E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처에게 알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우선 1,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 계좌로 500만 원, 2012. 12. 26.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31. 위 주점에서 휴대전화 및 카톡 메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신이 되었는데 그것도 자궁외임신이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 350만 원이 필요하다,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병원비는 카드가 안 되니 무조건 현금으로 보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10. 위 주점에서 카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엄마라고 거짓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이를 이 지경으로 몸을 망가뜨려 놓았으니 위로금으로 700만 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식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