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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7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과거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 C( 여, 43세, 2015. 10. 29. 자궁경 부암으로 사망 )를 대학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결혼 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 돈을 보내라!

” 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가 뿌린 거.. 열 많이 받네..

집 주소 보내기 전에 결자 해지 알지 더 화내기 전에.. 수표 금일 오전 중.. 부탁한다.

이자 필요없음.. 이상”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자신과의 성관계를 피해 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으로 2014. 8. 11. 경 100만 원을, 2014. 8. 18. 경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10. 13.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 돈을 보내라!

” 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오 파열 받게 하지 마라”, “ 부자집 시집가면 나랑 같이 쓴 거 갚아 준다 햇잔 아 빌려 쓴 거 몇배갚어주고 같이 쓴 거 몇 천이라도 준다 해 놓고 잊엇 니 텔 카드 내역 뽑아 줄까”, “ 최고급 모 탤 로 1년 간 쓴 돈이 6천이다

근데혼자됫다고 2천 못 밀어주냐.

국민 삼성카드 증빙 보내

주 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음란한 영상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신한 은행 통장으로 2014. 9. 1. 경 500만 원을, 2014. 9. 24. 경 400만 원을, 2014. 10. 13.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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