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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19:30경 영천시 D에 있는 ‘E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17세)에게 “카드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내가 만만하냐 씹할놈아!”라고 욕설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와 위협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F) 1개를 교부받은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4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19:30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3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만큼 빌려 줄 돈이 없다.”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월급 받은 것 다 안다. 지금 돈 얼마 가지고 있노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2만 원이 있다고 하자 “그것이라도 보내라. 급하다. 형 곧 영천 내려가는데 그러고 싶냐!”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5. 7. 21. 19:00경 영천시 H건물 109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남, 17세)에게 전화를 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좀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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