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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362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의 남편인 E이 미혼인 줄 알고 사귀어 오던 중 2011. 7. 29.경 E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3. 22:00경 광주 북구 F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을 밖으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의 정자를 냉동보관하고 있으니 강간죄로 고소하고 직장에도 알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여 미리 대기 중인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집 명의를 남편 E에게 이전하라.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보상하겠다. 현 주소의 건축물과 택지를 E에게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고 한다

)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주거지 소유권이전등기는 E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요 피고인은 2011. 9. 2. 17:30경 광주 동구 J 소재 K관광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과 이혼하라.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하고 남편 직장에 찾아가 근무를 못하게 하겠다.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11월까지는 합의이혼 혹은 조정이혼 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우선 작성케 하고, 2011. 9. 3. 13:00경 광주 서구 L 소재 M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나 D는 E과 2011년 11월 30일까지 합의이혼 혹은 조정이혼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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