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에 있는 돌북교 앞 교차로를 상림공원 방면에서 두루침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행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