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06 2017고단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모래내사거리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며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를 예고하지 않고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급격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에서 D 아파트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79,93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