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양산경찰서 쪽에서 물금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모닝 차량이 밀리면서 우측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한편 위 QM5 차량으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밀리면서 우측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QM5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77세), 피해자 H(42세)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6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J(여, 23세), 피해자 K(여, 23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