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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03 2015고정1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제천시 청전동 방면에서 제천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의림여중 방면에서 청전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31세, 남)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시가 474,000원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수리 견적서(F)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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