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2행의 “인수계약”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3면 16행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으로 고친다.
4면 3행의 “남양주세무서장”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C은 이 사건 공장부동산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하였을 뿐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행사로 인하여 주가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 증여세액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C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주가 차액 상당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인수인으로부터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취득에 따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이익이나 구 상증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