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6~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제2법인 주식 관련 상장이익 존재 여부 및 할증 여부 제2법인 주식의 주가는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015. 8. 21.경 35,500원이었는데, 정산기준일인 2015. 11. 20.경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6. 2. 29.경에는 35,000원이 되어 주가상승분은 소멸하였고, 그 이후로도 주가는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상장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2법인의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을 산정할 때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1심판결서 4쪽 13, 14행의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13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유상 및 무상 양도 거래로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이 된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자본거래 중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규정에 따라 증자(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취득”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① 해당 법인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