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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6누308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6행의 “제11조”를 “제11조 제1항“으로 고친다.

4면 1행의 ”따라서“ 앞에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4면 3행의 “시행령 제2조 제3항은”을 “시행령 제2조 제3항과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으로 고친다.

4면 7행의 “국세청장이”를 “통계청장이”로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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