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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8 2019구합720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5.24.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는 안경 등을 판매하는 ‘E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 운영 등의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이고, 그와 별개로 ’F‘라는 상호로 ’G‘ 등 신문발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원고 B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는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12. 26.부터 2018. 12. 14.까지 원고 회사에서 이 사건 쇼핑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 B은 2018. 12. 14. 참가인에게 구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12.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들이 2018. 12. 14. 참가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들은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6.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원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원고 회사가 2018. 12. 14.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가 2018. 12. 14.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 회사는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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