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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8구합55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15. 12. 17.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기구 탑승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8. 20. 원고 회사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주차관리 및 검표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17. 8. 20. 근로계약기간을 ‘2017. 8. 1.부터 2018. 8.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을가 제2호증). 나. 원고 회사는 2017. 10. 25.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을 ‘2017. 11. 26.’로, 해고사유를 ‘업무수행 능력이 당사에 부적합’으로 각 기재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가 제1호증). 다.

참가인은 2018. 2. 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경기2018부해2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9.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에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판정을 함으로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갑1. 원고 회사가 2017. 11. 26.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원고 회사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제1호증).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18부해478),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9.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갑 제2호증).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정서는 2018. 7. 30. 원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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