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3구합238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59. 8. 5.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C에 본사를 두고, 중국 등에 현지법인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합성수지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9. 1. 30 원고에 입사한 이후 원고의 중국 현지 법인인 D 유한공사(이하 ‘중국 법인’이라고 한다)의 법인장 대행, 영업관리팀장, 영업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해고의 경위 참가인은 2012. 1. 1. 원고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참가인을 상무로 위촉하는 내용의 임원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13. 1.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3. 3. 25.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 한다). 다.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 1) 참가인은 2013. 4.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2013. 4.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이송되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가 2013. 3. 25. 참가인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55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