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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구합1042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기초과학연구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원고 산하 부설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에서 과제연구원,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28.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평가점수 평균 68.8점을 받아 참가인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재계약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위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14. 4.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노위는 2014. 5.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2014. 3. 31. 참가인에 대하여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 2014부해65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참가인에게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갱신거절은 객관적 평가지표인 6명의 검토반의 평가점수에 근거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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