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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단11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 대출 DB, 전화번호, 명단 등 ’으로 검색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수집한 후, 이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들을 소개해 주고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후 이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 중개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8. 경 고양시 덕양구 D, 106동 2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 평소 이미 받은 대출이 많아서 대출 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수수료는 30% 정도 들어갑니다

”라고 말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을 신청할 대출업체 및 대출신청 요령 등을 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8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명에게 대출 중개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209회에 걸쳐 합계 165,100,1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중개업을 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수료 180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1 회 송금은 100만 원 이하로만 가능하니, 내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으로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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