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A, F를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 I 등과 함께 신용 불량이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H은 소위 ‘ 차장 ’으로서 대출 중개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J, K, L, M, 피고인 B, C, G, F 등은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알선하고, N는 H으로부터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 사항, 체크카드, 16 자리,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 자리 등 개인정보들을 유선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송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인 O에서 대출 희망자들의 신용등급 및 채무상황을 알아내고, P, Q, 피고인 A, E, C, D은 서류를 모사 전송하거나 전화 응대를 하고, I는 불상의 방법으로 재직 증명서 등을 임의로 만들어 대부업체들에게 제출함으로써 각 대부회사로부터 대출금이 나오면 대출 받은 자들 로부터 대출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7. 7. 경기 양평군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대출 알선 책 G으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T을 소개 받아 T에게 “ 신용등급이 5 등급으로 확인되었다, 은행이 자가 3.4% 인데 지금 받는 대출도 이자가 큰 차이가 없다 이 대출을 받아도 3개월만 이자를 제때 갚으면 햇살론으로 돌려서 3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짜리 대출로 받게 해 줄 테니 수수료로 대출금의 20%를 달라.” 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위 T으로 하여금 같은 날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같은 날 에이 앤피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 경부터 같은 해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