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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7.선고 2014재나20 판결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

2014재나20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재심피고),항소인

A카드 주식회사

피고(재심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인

담당변호사 김용대 , 양희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 2 . 22 . 선고 2012가소6321 판결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 9 . 5 . 선고 2013나5013 판결

변론종결

2014 . 9 . 5 .

판결선고

2014 . 11 . 7 .

주문

1 .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3 . 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 ( 재심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원고 ( 재심피고 , 이하 ' 원 고 ' 라 한다 ) 에게 8 , 039 , 865원 및 그 중 7 , 965 , 594원에 대하여 2012 . 4 . 13 . 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9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재심청구취지

재심 대상판결을 취소하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등

1 ) C [ 피고의 전 남편으로서 원고는 제1심 법원에 C를 공동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 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및 C의 2회 변론기일 쌍방불출석으로 소취하 ( 간주 ) 되었다 ] 과 피 고는 1987 . 3 . 20 . 경 혼인하였다가 2001년경 이혼하였고 , 다시 2005 . 4 . 22 . 재혼하였다 . 가 2012 . 7 . 4 . 협의이혼하였다 .

2 ) 피고는 C와 재혼할 당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 모텔을 운영하였다 .

나 . C의 이 사건 가족카드 부정가입 등

1 ) C은 2011 . 5 . 8 . 위 D 모텔 카운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고가 C 명의 가족카드 ( 카드번호 : XXXX - XXXX - XXXX 이하불상 , 이하 ' 이 사건 가족카드 ' 라 한다 ) 의 발급을 신청하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카 드신청 파일을 작성한 후 , 원고의 고객센터 소속 직원에게 위 카드신청파일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

2 ) C는 위 가족카드 신청 당시 신청인 본인란에 피고의 한글이름과 영문이름 , 주민 등록번호 , 휴대전화는 ' 010 - □□□□□□□□ ' 이라고 기입하고 , 가족1란에 자신의 한 글이름과 영문이름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는 ' 010 - □□□ - □□□□ ' , 관계는 배우자 라고 기입하였다 .

3 ) C는 그 무렵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가족카드를 교부받아 2011 . 6 . 경부터 수백 만 원씩 할부로 계속 사용하였고 , 그 결과 2012 . 4 . 12 . 현재 피고 앞으로 7 , 965 , 594원 의 카드 이용대금과 이자 74 , 275원이 연체되어 있다 . 한편 원고는 2011 . 3 . 20 . 이후 3 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의 연체이자율을 29 . 0 % 로 정하고 있다 .

4 ) C는 2012 . 10 . 19 .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사전자기록등 위작 ,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약4343로 약식기소되어 2012 . 11 . 5 .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 었다 .

다 . 사건의 경과

1 ) 피고는 2012 . 4 . 경 C에 대한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항 의하였고 , 원고는 2012 . 7 . 30 .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소6321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족카드의 이용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기 각되었다 .

2 ) 피고는 제1심 법원에 답변서 , 2013 . 1 . 7 . 자 준비서면 등을 통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 A카드신청서 ) 상 신청인 서명란에는 피고의 자필 서명이 없으며 , 신청서 신 청인란 기재도 피고와 가족1 C에 대한 연락처가 별도 기재토록 되어있음에도 C의 연 락처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신용카드 발급회사로서 본인 확인을 위한 최소 한의 주의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 원고 회사 직원은 피고의 항의에 대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당시 피고와 통화한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당시 피고와 원고 담당직원 사이의 본인 확인을 위한 통화 녹 음 자료를 제출토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3 )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 법원에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 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3 . 9 . 5 . 선고 2013나5013 판결 , 이하 '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 ' 이라 한다 ) 을 선고하였 다 .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 1 . 16 . 위 상고를 기각하여 ( 대법 원 2014 . 1 . 16 . 선고 2013다76680 판결 ) .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

4 ) 원고는 항소이유로 , 피고도 이 사건 가족카드는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발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 기 위하여는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공인인증서 , 비밀번호 , 이용자번호 등을 알아야 가능한데 C가 이러한 피고의 공인인증서 , 비밀번호 , 이용자번호 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C가 이 사건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므 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가족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피고는 C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사실상 수년째 별거 중에 있었고 , 피고는 위 D 모텔의 영업을 위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 을 개설하였는데 C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를 부정으로 발급받아 피고 모 르게 카드대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므로 , C가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으로 발급신청 을 하고 원고가 과실로 발급하여 C가 사용한 이 사건 카드대금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 을 질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5 ) 원고는 항소심 2013 . 7 . 18 . 자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2009 . 4 . 16 . 피고에게 하이 패스카드를 발급할 당시 피고에게 피고의 휴대전화번호 ' 010 - △△△△ - △△△△ ' 로 전 화하여 피고 본인 확인 후 동의를 받고 위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 서 당시 녹취록 ( 갑 제12호증 ) 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 이러한 내용이 항소심 판단의 내용 으로 기재되어 있다 .

6 ) 원고는 항소심 종결 때까지 끝내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당시의 본인 확인 절차 를 위한 통화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당시의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하여 녹음한 원고 담당직원과 피 고 , C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 갑 제14호증 ) 을 제출하였다 .

7 ) 그런데 이 법원이 위 통화 녹음 파일을 검증한 결과 , 원고의 담당직원은 이 사 건 가족카드신청서에 기재된 ' 010 - □□□□□□□□ ' 로 전화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 족카드를 신청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실행하였는데 , C가 위 담당직원의 전화를 받은 뒤 피고라고 사칭하면서 남성 음성으로 대답을 하는데 대하여 위 담당직 원은 지금 전화를 받는 사람이 피고가 맞느냐 , 혹시 C 본인이 아니냐고 묻기까지 하였 음에도 여성인 피고의 본인 확인을 마친 것으로 끝내고 , 원고 담당직원이 이 사건 가 족카드 명의인이 될 C와 통화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하니 피고를 사칭한 C 는 C의 휴대전화가 정지되었다면서 지금 통화하는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통화할 수 있 다고 하였고 원고 담당직원은 다음 날 위 ' 010 - □□□□□□□□ ' 휴대전화번호로 전 화를 걸어 C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 남자와 통화를 끝내고는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5 , 7호증 , 을 제1 , 2 , 3 ,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검증결과 , 이 법원에 현저하 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절차와 무관한 녹취록이며 ,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절차 시 남자인 C는 여자인 피고의 목소리를 흉내 내 본인 확인을 한 후 이 사건 가족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가족카드의 발급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 피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했 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과 관련한 원고의 과실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 이 사건 재심대 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 단을 누락한 때 '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1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14 . 01 . 16 . 선고 2013재다858 판결 등 참조 )

2 ) 피고는 재심 대상사건에서 원고가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가족 카드가 발급된 것이므로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가 발급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3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다툼 없는 사실 , 현저한 사실 , 갑 제1 , 3 , 8 , 9 , 12호증 , 을 제5호증의 3 , 6 , 7 , 8 , 9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및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계약 체결의 구조 및 형태가 전자금융거래 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데 전자금융거래법이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 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 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를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 C가 배우자인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하였다고 하여도 , 이는 피고가 이미 여러 차례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 동 의하고 , 공인인증서 ,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사용하도록 위임하였으며 , C가 피 고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관련 거래를 하여 오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방치해 오는 등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것 이므로 , 이 사건 가족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신용카드업자인 원고가 부담하지 않고 , 신용카드회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 이 사건 가족카드의 발급과 관련한 원고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

4 )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다만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 가족카드의 발급과 관련 한 피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는 원고가 이 사건 가족카드의 발급에 관련하여 과실 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 로 ,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5 )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당시 피고와 원고 담당직원 사이의 본인 확인을 위한 통화 녹음 자료를 제출토록 해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2009 . 4 . 16 . 항소심에 서 이 사건 가족카드가 아닌 하이패스카드를 발급할 당시 피고에게 전화하여 본인 확 인 및 동의를 받은 녹취록 ( 갑 제12호증 ) 만을 증거로 제출하여 ,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당시 통화 녹음 자료 ( 갑 제14호증 ) 는 항소심에서 검증되지 못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서야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 검증된 점을 알 수 있고 , 이는 원고의 과실 유무 판단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6 ) 한편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당시 통화 녹음 자료 ( 갑 제14호증 ) 가 이 사건 재 심의 소 제기 후에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를 피고가 알고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기로 한다 .

3 .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인터넷으로 이 사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데에 필요한 공인인 증서 ,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임 또는 누설하였으므로 , C 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신전 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가족카드의 이용대금의 원리금 8 , 039 , 865원 및 그 중 원금 7 , 965 , 59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가족카드 의 발급에 피고의 공인인증서 등이 사용된 점 ,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 절차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의 일치 여부로 이루어지는 점 , 피고는 C가 사용하는 다 수의 피고 명의 신용카드에 대하여 그 사용 동의를 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은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결제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 한편 앞서 본 증거들 ,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신용카드의 발급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달리 신청만으로 당연히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회사의 심사를 거쳐 카드 회사가 승낙하는 경우에만 발급되는 것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필요할 뿐이 라고 할 수 없는 점 , 이 사건 가족카드의 발급신청서에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와 C의 휴대전화번호가 같은 번호로 적혀 있었던 점 ( 010 - □□□□□□□□ ) , 피고가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이전에 원고로부터 카드를 발급받는 등 원고의 직원들과 전화를 할 때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 010 - △△△△ - △△△△ ' 로 밝혀 왔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휴 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의 휴대전화번호와 C 의 휴대전화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재차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 원고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 당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 발급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 화번호 ( 010 - □□□□ - □□□□ ) 로 전화하였는데 이때 남성인 C가 여성인 피고임을 사 칭하여 본인 확인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담당직원은 피고가 맞는지 , 혹시 C가 아닌지 추가로 질문하였을 뿐 다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 원고의 담당직원이 C 의 음성을 듣고 위와 같이 추가로 질문한 것은 위 음성을 남성인 C의 음성으로 의심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담당직원은 만연히 C의 말만을 믿고 본인 확인을 마친 것으로 끝내고 이 사건 가족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 건 가족카드의 발급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가 발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 이와 달리 원고의 항소 를 인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 소하고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혁

판사 이경선

판사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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