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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1.21 2020재나1032
회장지위부존재
주문

이 사건 준재심대상 조서 및 제 1 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준 재심...

이유

1. 준대 심대상 조서의 성립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D 은 2018. 5. 11. C와 작성한 합의서로 피고의 회장직에서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8. 11. 12.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위 합의서를 승인하는 한편 원고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19가 합 53124호로 D의 회장 지위 부존재 및 원고의 회장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한편 위 법원은 원고의 특별 대리인 선임신청을 받아들여 2019. 9. 18. 피고의 전임 회장 C를 민사 소송법 제 62 조, 제 64조에 의하여 피고의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9 나 25195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20. 5. 20. 조정기 일에 원고 소송 대리인과 피고의 특별 대리인 C가 출석한 가운데 “1. 원고가 피고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 는 내용으로 임의 조정( 이하 ‘ 이 사건 임의 조정’ 이라 한다) 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 이하 ‘ 이 사건 조정 조서’ 라 한다) 가 작성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준재심대상사건’ 이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준재심대상사건의 소송절차에서 C가 피고의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에서도 C가 여전히 피고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D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준재심의 소는 신 소의 제기라는 형식을 취하고 준재심 전의 소송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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