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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3나1550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A의 동생 D은 2011. 3. 25. 피고에게 A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여 2011. 3. 30. 피고로부터 A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C,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

)를 발급받았다. 2) D은 그 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2011. 4. 2.부터 2011. 6. 29.까지 별지 제2일람표 순번 1번에서 35번 기재와 같이 합계 3,534,2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2011. 4. 29.부터 2011. 7. 1.까지 현금자동지급기에 이 사건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제2일람표 순번 36번에서 38번 기재와 같이 합계 1,68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 총 5,214,250원을 사용하였다.

3) A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5. 1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인 원고들이 망 A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자신이 이 사건 카드에 관하여 카드발급신청을 하거나 D에게 카드발급신청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으므로, D이 임의로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한 이 사건 카드의 사용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카드의 발급 및 사용으로 인한 별지 제2일람표 기재 사용대금 5,214,25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가 채무의 존부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카드는 기존 A의 신용카드(카드번호 I, 이하 ‘이 사건 기존카드’라고 한다)에 더하여 추가 발급된 것인데, 전화로 통화할 때 A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이 사건 기존카드의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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