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 08:25경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군수사거리 교차로를 궁남지 방면에서 부여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여대교 쪽에서 부여경찰서 쪽으로 진행해오던 B 운전의 G 봉고3 화물차량을 발견하고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봉고3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2세)을 2013. 5. 19. 00:50경 골반골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쇼크 및 중증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0. 08:25경 G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군수사거리 교차로를 부여대교 방면에서 부여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궁남지 방면에서 부여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A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A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을 2013. 5. 19. 00:50경 골반골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쇼크 및 중증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