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5: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05에 있는 ‘그린피아사우나’ 옆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남, 42세)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벗어 둔 구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려고 하자 “왜 내 휴대폰을 쓰느냐”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3차례 비틀어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와 상의를 잡아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지 경부 압착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소견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