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안동시 E 건설공사(F, 이하 ‘안동 현장’이라 한다) 용계천교 PSC I-BEAM 제작설치 시공참여업체인 G 주식회사의 공사부장이다.
G 주식회사는 전문건설업체인 피해자 부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을 포함한 자재를 지급받아 안동 현장의 제작설치공사를 담당하였고, G 주식회사가 참여하는 논산 소재 공사현장(이하 ‘논산 현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무관하므로 안동 현장 내에 있는 피해자의 자재를 논산 현장 등으로 임의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경 불상지에서 안동 현장 제작팀장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밤에 CCTV가 안 찍히는 곳을 골라 안동 현장에 있는 철근 다발을 트럭에 실어서 논산 현장으로 보내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안동 현장에 있는 철근을 트럭에 싣고 논산 현장으로 가져오라.”고 말하여 피고인 B, C에게 특수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2011. 11. 1. 18:30경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16mm철근 6다발 7.2톤 합계 3,754,400원 상당을 합동 절취하게 하고, 2011. 11. 15. 18:30경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16mm철근 13다발 12톤 합계 6,250,000원 상당을 합동 절취하게 하여 각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1. 11. 1. 18:30경 안동 현장에서 위 1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B은 절취할 피해자 소유의 철근의 지정 및 전체적인 반출계획을 지시감독하고, H은 철근을 덮고 있던 커버를 벗기고 나무판을 깔아 포크레인 작업을 보조하고, I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을 피고인 C의 J 트럭에 싣고, 피고인 C은 철근을 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