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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0648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티씨(이하 ‘에이치티씨’라 한다)는 2015. 7. 1.경 피고로부터 세종시 소담동 소재 중흥건설 세종 3-3 생활권 M1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가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경부터 에이치티씨에게 이 사건 현장으로 가구부품 등 자재를 공급해 오다가 2016. 2. 1. 에이치티씨 및 피고와 3자간의 합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재대금 직접지불 약정(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이 사건 공사 발주업체(갑): 피고 협력업체(을): 에이치티씨 자재납품업체(병): 원고

1. 상기 현장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매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병이 을에게 상기 현장에 공급한 자재대금에 대하여는, 갑, 을, 병의 확인 하에 갑은 병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

2. 을은 갑이 을에게 매 지급할 기성금 중에서 자재대금(\72,603,410 / VAT 포함)에 한하여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한다.

3. 단, 을의 귀책사유(타절 또는 부도 등)로 1항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을의 확인을 생략하고 갑과 병 간의 확인 후 지급하기로 하며, 자재단가는 을과 병 사이에 계약된 견적에 준해서 지급한다.

4. 갑이 병에게 지급할 자재대금의 청구방법 및 결제조건은 을의 조건과 다르게 현금지급으로 하며, 자재대금 지급일자는 2016년 3월 11일 지급한다.

다. 1) 원고는 2016. 2. 1. 및 2016. 3. 9. 에이치티씨에게 이 사건 현장으로 대금 51,064,75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재대금을 청구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3. 11. 에이치티씨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212,648,515원을 지급하였다. 라.

1 피고는 2014. 7.경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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