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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7나6288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10. 28.부터 2015. 2. 10.까지 피고의 논산 J 한신공영 건축 현장(이하 ‘이 사건 논산 현장’이라 한다)에 70,825,26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목재, 합판 등 자재를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965,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재대금 68,859,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자재를 공급받은 거래 상대방이 피고가 아닌 D(사업자 명의 : B)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피고의 부장 직함이 적힌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의 현장소장인 H가 원고에게 자재 공급을 요청하고 거래명세서에 인수자로서 서명하는 등 원고가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오인할 만한 외관을 만들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논산 현장에 자재를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재하수급인인 D 내지 B에 자재를 공급한 것일 뿐, 피고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논산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의 계약상 책임 인정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2, 5 내지 8, 10, 11,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논산 현장 자재 공급 거래 상대방이 피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거래 상대방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4, 9, 12,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5,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과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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