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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15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4.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5. 25.경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2017. 6.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6. 6. C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D의 부천시 원미구 E 인근 신축공사 현장으로 1,86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6. 6.경 부천시 원미구 E 인근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피고는 인천 부평구 인근에서, 피고의 아들 F은 부천시 소사구 G 인근에서 각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다(이하 인천 부평구 인근의 신축공사 현장을 ‘부평 현장’, 부천시 소사구 G 인근 신축공사 현장을 ‘G 현장’이라 한다

). 2) G 현장 관련하여, F은 C에게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이하 ‘전기공사’)를 도급 주었고, C이 원고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위 전기공사를 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에게 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부평 현장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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